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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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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상소제기후 판결전 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상소를 기각할 경우에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