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약칭 : 폭력행위처벌법

법률 제13718호 일부개정 2016. 01.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미수범)
제2조, 제3조, 제4조제2항[「형법」 제136조, 제255조, 제314조, 제315조, 제335조, 제337조(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제340조제2항(해상강도치상의 죄에 한정한다) 또는 제343조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