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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법률제5631호일부개정199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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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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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사등)
①허가권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또는 접수행위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관계서류·장부 기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모집자의 사무소·모금장소등에 출입하여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