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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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3.22]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5조(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④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삭제 [2004.12.30] [[시행일 2005.3.31]]
④ 삭제 [2014.6.11] [[시행일 2014.12.12]]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본조제목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6조의2(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0.22]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①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登載)된 후보자 수가 결원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해당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원 상황 및 승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제9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2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②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③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④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⑤삭제 [2004.12.30] [[시행일 2005.3.31]]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본조제목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2조의2(근속승진)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국민안전처,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4조의2(보훈)
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4조의3(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5조(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8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지방소방감: 4년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1조(심사청구)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4조(징계 절차)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1.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7조(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본조제목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제41조"는 "이 법 제12조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4.12.12]]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제41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중 "제38조, 제39조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6.11] [[시행일 2014.12.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시험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방소방위에의 승진시험에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직위해제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시보임용면제등에 관하여는 그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의 복제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내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및 소방감·지방소방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급정년을 다음과같이 한다.
1.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5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으로 임용된 자는 7년
2. 소방감·지방소방감
1980년 1월 4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7년, 1980년 1월 4일이후 이 법 시행일전에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8년
②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일 현재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의 잔여 계급정년의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년으로, 소방감·지방소방감의 잔여 계급정년의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부칙 [85·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및 이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령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소방경·소방위등의 연령정년의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의 연령정년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 및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연령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인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1년후에,1992년에 55세에 달하는 자는 2년후에 각각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연령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연령정년이 연장된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및 이 부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정년을 기준으로 한 정년이 1991년인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범위안에서, 1993년과 1994년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지방소방령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6]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8·9·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종전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6월 30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부칙[2001.3.28 법률 제643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중 "사법시험령"을 "사법시험법"으로 한다.
부칙 [2001·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령·지방소방령으로 재직중인 소방공무원중 종전의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행정자치부와”를 “소방방재청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를 “소방방재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으로 하고, 동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동조제2항 본문ㆍ단서, 동조제3항 후단, 동조제4항 전단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며, 제24조제3항 전단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제27조의 제목중 “내무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⑦ 이하생략
부칙 [2004.12.30 제72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신설에 따른 경과 규정 )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감·지방소방감"은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은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은 "소방정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소방총감인"을 "소방정감 이상의"로 한다.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소방공무원 계급과 관련하여 "소방감·지방소방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으로, "소방정감·지방소방정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감·지방소방감"으로 "소방총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소방정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생략
②소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중 "제65조의3제2항"을 "제65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0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2 제79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8> 까지 생략
<719>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로 한다.
<7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7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2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령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연령정년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 칙[2010.3.22 제1014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종류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8.4 제110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으로,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2.2.22 제11341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부 칙[2012.10.22 제114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2>까지 생략
<233>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6.11 제127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은 이 법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중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전단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2750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5조제1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20조제4항 전단,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 본문,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소방준감"을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하며,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