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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①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사기밀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이라는 뜻을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은 그 군사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그 소재를 은폐하는 등 군사기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사기밀을 관리 또는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③군사기밀의 관리·취급·표시·고지 기타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