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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부칙 [1997.12.13 제54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대학원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본다.
제3조 (개방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개방대학은 이 법에 의한 산업대학으로 본다.
제4조 (방송통신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은 이 법에 의한 방송·통신대학으로 본다.
제5조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는 이 법에 의한 교육과로 본다.
제6조 (학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제정된 학칙은 이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8조 (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석사학위·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전문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개방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8.31 제600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 제46조,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본문·동항제2호·제2항 및 제63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59조제5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④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0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86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2 제76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19 제7961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소급적용) 제34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에 시행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7. 1.19 제82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3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5항중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4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제8542호]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7 제86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제4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할 경우에는 해당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여건,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환의 신청, 평가·인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졸업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을 졸업한 자로 본다.
제4조(학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여된 전문학사학위·학사학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을 인가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34조제3항·제4항 단서·제6항, 제46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제3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제2항, 제6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단서·제6항 및 제50조의2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898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4조(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3조에서 이동 [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의 유효기간)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종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의 특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한 경우 해당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법인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의 특례요건에 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정원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4조(폐지되는 산업대학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은 폐교일부터 6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폐지된 산업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산업대학이나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설립한 해당 대학에 편입학 할 수 있다.
[3조에서 이동 [2009.1.30]]
부 칙[2009. 1.30 제93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전문대학 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부 칙[2010.1.22 제993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