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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1. 대 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