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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6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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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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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본조제목개정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