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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21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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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역교육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