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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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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