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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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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