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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67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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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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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18.10.18]]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4.7]
②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2.28]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2008.3.14, 2012.1.26, 2015.3.27]
제58조(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81.2.28, 2005.12.29, 2012.1.26, 2016.2.3, 2018.12.18] [[시행일 2019.3.19]]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때
②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1.2.28, 2018.12.18] [[시행일 2019.3.19]]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6.2.3] [[시행일 2016.8.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개정 2016.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전문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