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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20350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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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