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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780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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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학평의원회)
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②대학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