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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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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07.7.27]
④삭제 [2007.7.27]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