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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0637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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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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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1.11.23, 1990.4.7, 2005.12.29, 2008.3.14]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