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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 교원지위법

법률 제19735호 일부개정 2023.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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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④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