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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90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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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시행일 2008.6.15]]
③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