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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 직업교육훈련법

법률 제19344호 일부개정 2023.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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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3,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