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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전면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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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평생교육사)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위과정으로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일정한 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④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