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전면개정 2007. 12.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