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의2(시·군·구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설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능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군·구의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29][[시행일 20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