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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6721호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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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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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광고선전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외의 업소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