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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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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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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승인·등록 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⑪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재원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27,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27, 2007.7.27,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
[본조제목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