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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제8135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3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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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99·12·31, 2006.12.30]
②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운용수익률등을 기준으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상환요청에 따라 기금등이 예탁한 자금을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