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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3854호 일부개정 2016.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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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0] [[시행일 2014.3.11]]
1.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소관 부처별 대책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관한 사항
7. 제14조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4조의2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4조의3제2항의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10. 제18조제19조의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30조제7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5,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2.12.1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서울특별시 부시장,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에 관한 추진현황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