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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610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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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의2, 제4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조문 중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한국세무사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6조”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③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