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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법률 제18521호 일부개정 2021. 1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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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세무자문사인 사원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