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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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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용 담배)
①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용 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용 담배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