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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법률 제788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담배사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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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특수용담배)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