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특수용담배)
(특수용제조담배)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4.7]
(특수용제조담배)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개정 2001.4.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