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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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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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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8, 98·9·14, 2000·1·21. 2000.10.23.법률제6274호, 2001.3.28.법률제6429호, 2002.12.26.법률제6807호, 2007.1.26,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 「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마.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바. 상호저축 「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자.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차.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삭제 [98·1·8]
3. "부실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등 채권(이하 "예금등 채권"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4. "인수"라 함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등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98·1·8]
6. "파산참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7.4.27]]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 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나. 제1호라목 및 자목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7. "예금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을 받아 영위하고 있는 업무의 일환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조달한 금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8. "예금자"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9. "임원"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이사 및 감사( 「상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동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