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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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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2005.7.29 제7615호(신탁업법), 2007.8.3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6.3.29, 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 "자산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삭제 [2011.5.19]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자. 삭제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2.4]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하. 삭제 [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버. 가목부터 머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