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등록기관) 이 법에 따른 공사채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한다. [전문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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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70.1.1 제21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1999.2.5 제574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등록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6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11.5.19 제106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8 제123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5 제128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3.22 제14096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공사채 등록법」은 폐지한다. ② 생략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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