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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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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