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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제10844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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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일 20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