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4.5]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51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 <37>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1> 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2호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4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18 제147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7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즉시"를 각각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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