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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15534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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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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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