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류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제2895호,1976.4.7>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대마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15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율부칙<제3441호,198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대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대마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4124호,198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484호,1997.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이 법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대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4조 본문 단서,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3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32>내지 <34>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부칙 제5 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전까지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5조제29항 내지 제3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 본다. 다만, 마약법 제23조제3항·제26조제3항·제29조제3항·제44조제3항 및 제57조의2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중 제14조제3항·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본다.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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