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복지법

법률 제9122호 일부개정 2008. 06.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