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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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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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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