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