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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8420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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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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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⑤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