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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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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