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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03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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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