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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0.7.5]]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부칙 [1993.12.27 제464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7.12.13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직업훈련 기타 강습·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훈련시설"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공직업훈련기관"을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직업훈련 기타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타 교육훈련"으로, "직업훈련기관"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촉진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2.20 제550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8.14 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8조"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299호]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준비)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고용정보원(이하 "중앙고용정보원"이라 한다)과 관련된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근로계약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외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공단의 명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중앙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공단 또는 중앙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공단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경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과 물품을 한국고용정보원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9 제97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근로자복지증진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이 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근로자복지사업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근로자복지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제1항 후단 중 “중앙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를 “제8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48조제1항제9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2”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5조”로 하고, 제51조제10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로 한다.
③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기능대학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⑦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5.31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⑮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⑮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8 제10361호(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7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6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18 제1156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4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로 한다.
부 칙[2014.1.21 제1232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7 제132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로 한다.
<1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ㆍ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로 한다.
<1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2.19 제15270호(장애인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 정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8.3.20 제15522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 칙[2019.4.30 제164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8조제4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 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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