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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07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2. 2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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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실시되어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제조업에서 생산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⑤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