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法律 第5529號(政府組織法) 일부개정 1998.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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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등의 책무)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자등의 책무)
중소기업자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창업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연수, 기술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정보화의 촉진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확보)
①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용역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유통사업의 협동화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소기업간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협동화등 중소기업간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사업전환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열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자외의 자가 분업화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열화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 및 위탁거래관계의 적정화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영역이 중소기업 규모에 의한 경영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등 단체의 조직의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화의 촉진)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의 진흥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의 정보제공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근로환경의 개선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근로환경의 개선과 고용의 안정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소기업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법제 및 재정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금융 및 세제조치)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의 공급의 적정화 및 신용보증제도의 확립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연차보고)
①정부는 매년 중소기업시책의 추진실적과 중소기업의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과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21조(중소기업자 실태조사)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실태조사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소기업관련단체 또는 중소기업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등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98·2·28]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