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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8751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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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6.7.28]]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3.31] [[시행일 2020.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