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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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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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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공공단체의 장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우선선정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공동실습장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훈련직종, 훈련대상,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