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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운항안전법

제정 1974.12.26 법률 제2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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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공기운항저해죄)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갱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저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